법률안거부권1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현재는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숫자가 111명(시대전환 제외)으로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또는 결의의..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