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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배경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by 늑대 뛰어넘기 2023. 12. 1.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현재는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숫자가 111명(시대전환 제외)으로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열린국회 정보

 

■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국가원수가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법률 성립을 결정적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 법률안 거부권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금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이를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대통령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으면 즉각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