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를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에 밝힌 것으로 전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1.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EBS 최기화 감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공영방송 이사나 감사를 어떠한 검증도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기존 해임한 이사와 감사의 범죄유뮤 확인을 위한 동의서 사인한 날짜보다 앞선다는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3. KBS 이사회 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 되어 고발된 상태임 에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4.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음에도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 하여 이사진 인원이 초과 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5.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였습니다.
6. 방통위법 18조/20조, 형법 12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동관은 누구?
후보 지명부터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1957년생으로 서울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취득하고 동대학원의 정치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그는 동경특파원을 거쳐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2017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았고,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에 이어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을 지낸 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았습니다.
■ 이동관 방통위 후보시절 이슈?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후보자로 공식 지명되기 전부터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특별보좌관을 맡으며 정부의 방송장악에 앞장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윤 대통령은 7월초 있었던 내각 인사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했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한국의 방송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오랜 기간 언론계에 종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내며 누구보다 언론과 방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환경 속에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탄압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며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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